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또래 학생과 이성 교제 관련 갈등을 겪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과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의 점수 합계로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또래 학생과 이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측이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던 중 언쟁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신체폭력 사실관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일방적 폭력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며 자신 역시 도발과 자극을 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교 측 사안 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진술 불일치와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체폭력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 5개 판정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서 각 항목이 최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일회적·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라 일순간의 다툼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명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측 모두 감정적 다툼의 당사자였다는 맥락을 부각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진술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관계, 사건 직전의 대화 경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평소 학교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화해 노력의 진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측면에서도 상위 처분에 비해 부담이 현저히 낮은 조치에 해당합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상위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교생활과 진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판정요소에 대한 체계적 소명을 통해 최저 수위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행위 유무가 아니라 5개 판정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점수 평가로 결정되므로, 각 요소별로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학폭위 출석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1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상위 처분에 비해 기록 보존 부담이 낮은 조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 기재·삭제 기준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 훈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 다툼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해학생으로 회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사건 전후 맥락, 상호 도발의 정황,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받지 않도록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정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폭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불복 전략이 달라지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절차와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