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및 3호 등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 왔다"는 허위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성격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학생 측 역시 의견서 제출과 출석을 통해 충분히 피해 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허위 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도 연결되는 행위로,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기 초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인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현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동급생 2명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학급 내에서 또래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게 되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학생들 사이의 험담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인격을 훼손하고 학교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한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비추어 가해학생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명백한 언어폭력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학생의 발언 내용이 동급생들에게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었는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어떤 구체적 영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호소한 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생활 적응 곤란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수위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을 대리해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 의뢰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 행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면사과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선도 조치가 병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및 3호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이 단순 사과를 넘어 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실질적 선도 조치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 형태의 언어폭력은 신체폭력에 비하여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체계적인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적정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녀가 허위 사실 유포,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메시지, 진술서, 상담기록 등)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한 번의 심의로 조치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작성과 출석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1호와 3호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형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