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모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아들이 사망하자 손주들의 양육과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였으나,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친권자 지정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 자동 부활 여부와 자녀의 복리 기준에 따른 후견인 적격 판단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6조 제4항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미성년자와의 이해관계 유무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들 부부는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아들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친모는 사건본인들을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고, 면접교섭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자신들을 실제로 돌봐온 양육자를 친모로 알고 성장하였을 정도로 친모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친권자였던 아들이 사망하면서 사건본인들에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되자, 할머니인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과 신상 보호를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절차 진행 중 의견청취 과정에서 자신이 친권자가 되겠다며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친권자였던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친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모가 친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지,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친모가 이혼 이후 장기간 사건본인들에게 단 한 차례의 연락이나 면접교섭도 시도하지 않아 양육과 보호의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이 친모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친모가 갑작스럽게 친권자가 될 경우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환경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이후 친모와의 연락·교류가 단절된 정황 자료, 사건본인들의 실제 양육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과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와 양육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936조 제4항이 정한 후견인 선임 시 고려사항인 미성년자와의 이해관계, 생활관계,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험 등 모든 항목에서 의뢰인이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모의 명시적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자녀의 복리가 후견인 선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원칙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양육해 온 조부모 등 친족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친모 또는 친부의 반대 의견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동안의 양육 방기 사실, 면접교섭 단절 기간,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 자녀 복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친권자 지정 청구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중 어떤 절차를 활용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부모 중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친모가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데도 조부모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미성년후견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 관련 절차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절차, 친권자 지정 심판 절차, 가사비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