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관계 전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발언 내용의 진실성, 비방 목적, 공연성 등이 모두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같은 조 제1항)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의 내용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받는 손상이 더욱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일 것, 그리고 제2항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일정한 분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자들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발언 경위, 발언 내용, 발언 당시의 정황 전반에 걸쳐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구성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각 항목을 개별 발언 단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 전체를 허위로 평가하였으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발언별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발언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당시의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일방적인 비방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쟁 상황에 관한 의견 교환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부존재, 발언 경위의 참작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는 공판 진행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는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변론 종결 시 변론 요지서로 전체 쟁점을 다시 한번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임에도, 발언별로 허위성과 고의를 정밀하게 다툰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발언을 개별 단위로 나누어 허위성과 고의를 따로 다투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로 진실성이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 등 구두로 이루어진 발언은 녹음, 통화 상대방의 진술, 당시의 메시지 기록 등 정황 증거의 확보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제가 한 말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다소 과장된 경우에도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 절차, 변론 요지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