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뺨을 강하게 때려 고막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2개월에서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뺨을 강하게 가격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와 다툼의 발단, 가해 부위, 가해 강도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해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가해 사실 자체에서부터 충돌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막 파열이라는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진단서의 기재 내용, 진단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부상 부위와 진술된 가해 부위 사이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경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도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참고자료 정리 및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결합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상해 사건에서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조사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행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조서의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라도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 시점, 부상 부위, 진술된 가해 태양의 정합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 당사자의 진술만 있고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폭력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