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10분의 1 수준에서 분할액이 결정되고, 쟁점이 된 토지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과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토지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책사유의 존부,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의하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공동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양육비 지급도 지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의뢰인 명의의 토지 등을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특유재산 항변과 기여도 항변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소송은 조정 절차와 수차례의 변론을 거치며 장기화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이나 부정행위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기초로 삼아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토지 등을 공동형성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명의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이 정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양권이 혼인 중 취득된 재산으로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이 개인 명의 대출을 통해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하여, 분양대금 조달 경위가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 외에 의뢰인이 자녀와 추가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공동생활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과 정산에 관한 협의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공동형성재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 명의의 토지 등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권 등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3분의 2로 산정하여, 상대방이 확장하여 청구한 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유재산 항변과 자금 출처에 기반한 기여도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가 명의자의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유지·증식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특유재산 항변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나 분양권이라도 대출 명의자, 대금 납입 주체, 이자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제 명의의 토지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혼인 중에 산 아파트 분양권인데, 대출과 분양대금을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친족편 이혼 및 재산분할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조정 절차, 사전처분(면접교섭)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