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관계 형성 경위와 관계 종료 시점 등을 어떻게 평가받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위 규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실무상 인정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적극성,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관계 정리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사적인 모임에서 기혼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만남의 계기는 상대 여성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소장이 송달되기 약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여성과 일체의 연락을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자체는 다투지 않되, 청구금액의 합리적 감액을 목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조정위원은 1천만 원대 중반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2천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응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해방공탁을 진행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3천만 원대의 청구를 유지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만남의 시작이 상대 여성 측의 적극적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소제기 상당 기간 이전에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을 끊은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가 청구금액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감액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압류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 결렬 직후 의뢰인의 급여채권 2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여 의뢰인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압류 결정 직후 즉시 해방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이 압박감 없이 변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한 실무적 대응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의 활용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천만 원대 중반의 화해권고결정 방향을 시사하였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력, 관계 정리 정황, 사건의 비전형성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여 합리적인 액수 범위 내에서 조기 종결이 가능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초 청구금액 3천만 원대의 절반 수준인 1천만 원대 후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별도의 항소 절차 없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본안 진행 중 이루어진 급여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도 해방공탁과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통해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만남의 경위, 관계 정리 시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등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소송과 별도로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해방공탁을 통한 가압류집행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았는데, 만남이 일부 사실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남 사실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신뢰성을 잃어 위자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시작 경위, 기간, 횟수, 관계 단절 시점 등 감액 요소를 정리하여 합리적 금액으로 조정받는 전략이 유효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소송 중 급여나 예금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가 집행되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즉각적인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방공탁을 통한 가압류집행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안소송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보전처분이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안과 보전 절차를 병행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의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 금액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통상 인정 범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수용하여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 변론을 이어가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관련 절차
민사 본안소송 절차, 조정 절차, 화해권고결정 절차, 가압류 및 해방공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