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거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자녀와의 방학 중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토요일 화상통화 등을 포함한 면접교섭안을 그대로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폭력과 폭언, 가부장적 태도, 과도한 음주 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대화 단절 등을 사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외국에 체류 중인 의뢰인의 양육 관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자녀의 직계존속(조부모)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직업 또는 생활상의 사정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을 이유로 본소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측의 부당한 대우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을 사유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당시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 중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자녀와의 사전 면접교섭 역시 화상통화로 대체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해외 장기 체류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기간에 빈번하게 자녀를 만나기 어려운 대신, 한 번의 만남에서 충분한 양육 관여가 가능하도록 방학 기간을 활용한 숙박형 면접교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각 6박 7일에 걸친 숙박면접을 청구 내용에 포함시키고, 항공편 이용 가능성과 의뢰인의 거주 환경, 자녀를 위한 양육 준비 상태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친가 측 조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해 온 점, 의뢰인을 대신해 자녀와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2가 직계존속의 면접교섭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조부모와의 정기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평상시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지속적 교류 방안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 인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1시간 화상통화를 명시적으로 면접교섭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이미 화상통화를 통한 면접교섭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화상 면접의 실효성과 자녀의 거부감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상의 면접교섭 사례에 비추어 다소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이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의 숙박면접, 친가 조부모의 면접교섭, 매주 토요일 1시간의 화상통화 등 세부적인 면접교섭 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거주라는 특수성이 자녀와의 관계 단절 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모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 면접교섭 일정으로는 양육 관여가 어려우므로 방학을 활용한 숙박면접과 화상통화를 결합한 맞춤형 면접교섭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청구 가능하므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외국에 거주해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방학 중 장기 숙박면접, 화상통화 등 거주 현실에 맞춘 형태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구체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조부모도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직계존속이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손주와의 유대 관계, 양육에의 관여 정도 등을 입증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상통화 면접교섭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나요?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거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화상통화 면접교섭을 면접교섭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일시와 시간을 특정하여 청구하면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면접교섭권, 양육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본소·반소 절차, 면접교섭 이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