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결렬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천만 원대를 수령하고 조부모 참여가 가능한 면접교섭 조건까지 확보하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분할 문제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의 현실적 확보 가능성, 신혼부부 청약 아파트의 처분 부담, 면접교섭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 부채 규모, 향후 처분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부동산 분양권의 경우 시가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고, 의뢰인이 양육비 월 70만 원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각 1/2 지분씩 소유한 아파트의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아파트를 본인이 모두 가져가는 대신 5천만 원대를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8천만 원대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신혼부부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으로, 준공 시 시가는 8억 원대로 예상되나 4억 원대의 부채와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보였으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성의 현실적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 사건본인의 어린 연령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 정도, 판례상 양육 현상유지 원칙 등에 비추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친권·양육권 다툼보다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확보에 변론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파트 분양권의 귀속과 재산분할금 산정이었습니다. 시가 8억 원대의 분양권에는 4억 원대의 부채와 실거주 요건이 결합되어 있어 양측 모두 명의 이전에 부담을 느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양권을 가져가는 측이 부채와 실거주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현금분할 금액을 감액받는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분양권을 가져가고 1억 8천만 원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부채와 실거주 요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반박하였고, 반대로 의뢰인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7천만 원대 현금분할을 제안하는 등 단계적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면접교섭의 실질적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과 의뢰인 측 조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부모가 참여 가능한 면접교섭을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2의 취지와 자의 복리 관점에서 조부모 참여 면접교섭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안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양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금 6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양육비는 당초 합의되었던 7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뢰인이 강력히 원하였던 조부모 참여 면접교섭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이 단기간에 성립되어 의뢰인이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조정 성립 이후의 이행사항까지 양측 대리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인되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친권·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은 사안인 경우, 무리한 친권 다툼보다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확보로 변론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미준공 부동산처럼 부채와 실거주 요건이 결합된 자산이 쟁점인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부채·실거주 의무·처분 제한 등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분할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의 면접교섭이 자의 정서에 중요한 경우, 조정 단계에서 면접교섭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기재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중 양육비 부담조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재산분할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청약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친권·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해도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재산분할청구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조문)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