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회봉사 처분에 대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주 소재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 가해 책임이 부과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로,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의 사실 인정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충주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 사이에서 언어적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경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처분 수위 역시 사실관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언어폭력인지, 아니면 학생 상호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었습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학생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 일방적 가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의 진술 가능성, 평소 두 학생 사이의 관계, 갈등 발생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호 다툼의 성격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판정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봉사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일회성, 일정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중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 조치 간의 비례성과 의뢰인의 학습권 보장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의뢰인 측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면자료와 진술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부과된 처분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 처분 수위를 완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는 결과를 막고, 사실관계의 상호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학적과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생 간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시간 순 사실관계 재구성과 주변 정황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한 번 부과된 처분은 생활기록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판정요소 다섯 가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각각 점수화되어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각 요소별로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심의위원회 개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일관성, 증거의 객관성, 판정요소별 평가 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설이나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성립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상호 간 갈등 상황인지 일방적 가해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시간 순 경위 재구성, 주변 학생 진술 확보, 평소 관계 등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견서와 진술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