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수회에 걸쳐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반출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합동범 성격과 상습성이 동시에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행위 횟수와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 양형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하지 않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특수절도가 인정될 경우 처단형의 상한이 15년에 이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권고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소재 한 마트에서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함께 실은 상태로 매장을 돌며 생활용품, 간식, 의류 등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반출하는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마트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곳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 속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과 동행 정황을 근거로 합동성과 상습성을 모두 인정하여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동범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합동범은 단순한 공동범행을 넘어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요구되는 범죄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매장 내 동선과 행위 분담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죄질에 대한 인식 정도가 일반적인 합동절도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CCTV 영상과 매장 내부 자료를 토대로 행위 태양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습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상습성은 절도 행위를 반복할 정도로 고착된 습벽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생활환경, 행위 동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건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에 가까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료 기록, 가정 환경 자료, 정신건강 관련 소견 등 행위 당시의 심리적 상태와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 결정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마트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금액 변제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 부양 의무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성과 합동성이 동시에 문제되어 자칫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 자체를 면한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습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약식기소가 불가능하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동성과 상습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기, 행위 태양, 행위자의 환경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면 무조건 상습절도가 되나요?
배우자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도 합동범이 성립하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절도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