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한 신혼부부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전매 후 비용을 공제한 금원의 절반과 추가 정산금 5백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 측이 의뢰인이 지급한 4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중 신혼부부 특별분양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혼 소송 중 일방이 분양권 등 주요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로서, 혼인 생활 중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분양 계약금 4천만 원대를 의뢰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 및 그 가족 측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짧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사실상 위 분양권과 시세 상승분으로 발생한 프리미엄이 전부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측은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금 4천만 원대와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대를 합산한 2억 원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억 원대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어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조정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자체와 그 프리미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며 의뢰인이 계약금을 부담하였다는 점, 분양권에서 발생한 프리미엄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권 가치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양권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신청을 통해 분양권에 대한 처분을 사실상 봉쇄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후 협상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항소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의뢰인의 가압류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분양 계약이 해지될 위기라는 점만 반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며 배우자 측이 원심 판단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속한 종결을 구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하였기에, 의뢰인 측은 우월한 협상 지위에서 조정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4 쟁점은 가압류 해제 조건의 설계였습니다. 조정 기일로부터 불과 1주일 뒤 분양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었고, 약 2년간의 소송 진행으로 배우자가 2차 중도금 이후 추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무담보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권 전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의뢰인이 전매 계약 체결 시 입회할 것 등 배우자가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양권을 전매한 후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을 배우자와 절반씩 분할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추가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회수하고자 한 금액은 계약금 4천만 원대였으나,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항소심에서 가압류 해제 조건을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와 절차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혼인 기간이 짧고 형성된 재산이 분양권과 같이 환가가 미확정된 자산에 집중된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분양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이 이후 협상력과 조정 조건 설계의 기초가 됩니다.

1심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선고된 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조정을 통한 종결을 유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같이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 단순 금원 지급뿐 아니라 전매 절차 입회, 금융거래 내역 공개 등 사후 협조 조항을 조정 조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짧은데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과 자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분양권에서 발생한 프리미엄 역시 분할 대상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 시점, 자금 출처, 명의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본안과 별도로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임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전처분의 요건과 담보 제공 여부,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합의나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종결이 가능합니다. 원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정 조건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절차, 분양권 가압류 신청 절차, 항소심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