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또래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 다니는 등 집단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깊었던 사안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형사절차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사안의 경중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이 부과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동급생을 비롯한 또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먹과 발로 의뢰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었고, 가해자들과 의뢰인 측의 감정 대립이 극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도 함께 묻기 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혐의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 대리를 위하여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수 가해자에 의한 집단 폭행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둘러싸고 폭행한 정황,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행위 태양, 가격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피해 직후의 상해 부위 사진, 진료 기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폭력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소년이라는 점, 의뢰인 역시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 단순한 엄벌 요구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와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처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사안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내용과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됨에도 가해자들의 행위가 학내·학외에서 반복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가 학업과 일상에서 받은 영향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또는 단순 학교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가해자들의 재발 방지 조치까지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가능성도 차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처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구분,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의 처분 방향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어떤 처분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폭행의 태양에 따라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에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 별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학교 내 징계적 성격을 가지며,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대리 단계에서 양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합의서는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며, 특히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분쟁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조건과 문구를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