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에서 비롯된 공동협박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대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벌의사 철회 의견이 반영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부모에게 알리면 해코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며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 형성과 정확한 의견 전달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 공동협박은 위 범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은 공동협박의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공동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곧바로 공소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종국 처분 단계에서 처벌 의사의 진정성과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 안팎에서 다수의 또래로부터 신체적 유형력 행사를 당하였고, 그 직후 가해자들로부터 부모나 학교에 알리면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일련의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 별도의 학교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보호자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사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느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의 의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발생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공동협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의 지위에서 사건 경위를 객관적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협박 발언의 구체적 정황과 가해자 측 인원 구성, 피해자가 느낀 외포심의 정도를 분리하여 의견서로 정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 절차에서 일정 부분 화해와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형사 절차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와 그 이후 의뢰인 측의 입장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추가적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의사 철회 의견을 별도 서면으로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공동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의사 철회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종국 처분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 및 처분 결정의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서의 구성을 다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행위와 협박 발언의 구체적 입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절차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 자료,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처벌의사 철회 의견이 단순한 감정적 봉합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임을 알 수 있도록 의견서의 어조와 근거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 의견서 제출과 처벌의사 철회 의견 반영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병행되며 당사자 사이의 감정과 입장이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정돈된 형태로 전달됨에 따라 사건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형법상 단순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합의나 처벌의사 철회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의 자료와 형사 수사 자료를 연계하여 일관된 진술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했는데, 학교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종국 처분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정돈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가요?

사안의 중대성, 가해자 측의 태도, 학교 절차에서의 결과 등에 따라 형사고소의 실익은 달라집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병행 전략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의뢰인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해자 대리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처벌의사에 관한 정확한 표명, 합의 협상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절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검찰 수사 및 불기소 처분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