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비화된 공동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당하고 머리채가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되면서 당사자 사이 감정 대립이 극심하였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 설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폭행은 형이 가중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이며,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길거리에서 끌려 다니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머리채를 잡힌 채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령기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감정 대립이 첨예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수 가해자에 의한 공동폭행 사실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당시 의뢰인이 입은 상해와 폭행 정황, 가해자 각자의 가담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현장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가공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의 설정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발 방지와 추가 접촉 금지 등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조건들을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 대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합의금 산정, 사과 의사 표명, 향후 접근 제한 등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냈고,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처벌의사 철회를 포함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검사의 기소재량 행사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는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들이 미성년 학령기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처분 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충실한 피해 회복과 사과를 이끌어내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처벌의사 철회 의견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 수위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의사결정권이 형사절차 내에서 적절히 보호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에서 비롯된 공동폭행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절차에서 일관된 사실관계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아니하지만, 처분 단계에서 피해자 의사는 결정적인 양형·재량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과 처벌의사 철회 표명의 시기·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아니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되므로, 각 절차에서 작성·제출되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두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처분에 반영되나요?

합의서와 처벌의사 철회 의견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 조건에 사과 표명, 접근 금지, 재발 방지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 조건을 구조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검찰 처분 절차(기소유예 포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