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공동협박 형사고소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의견이 반영된 혐의없음 처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또래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정신적 충격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의사를 어떤 방식과 시점에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범의 형태로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중규정에 따라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또래 다수와의 사이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후 가해 학생들로부터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 협박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의 감정적 대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사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를 위한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 측의 의사를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표시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공동협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형사절차상 충분히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 다수가 피해 학생 1인을 상대로 동시에 위협적 발언을 한 상황이 폭처법상 공동범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는 발언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한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형사기록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학폭위 결과와 가해 학생 측의 사과 정도, 재발방지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일정 시점에 처벌의사를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 의사 변경의 시점과 방식, 그 표현 방법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사건 경위를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 자료를 정리·제출하고, 가해 학생 측의 접근이나 추가 협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 의견서 제출과 처벌의사 정리 과정을 거쳐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의외의 결론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학폭 절차를 통한 가해 학생들의 책임 인정, 재발방지 약속, 가해 학생 측의 진정한 사과 등 비형사적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처벌의사 철회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면서 원하는 형태의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사를 어떤 시점에 표시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폭위 결과와 형사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의사 철회의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의 책임 인정 정도, 재발방지 조치, 보호자의 사과 여부 등 종합적인 회복 조건을 정리한 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하면 학폭위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가해 학생 측의 태도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양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와 같은 말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발언의 맥락,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당시의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처법상 공동협박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의사 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피해자 대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