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합성물 제작·전시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타인의 신체 일부를 합성하여 제작한 사진물을 게시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인터넷에 드러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고 명예 훼손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음란합성물 제작·전시 행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는 범위에 위치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약 두 달간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뒤, 타인의 나체나 성기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형태의 합성 사진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합성물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작성 경위, 작성 당시의 심리적 상태, 표현의 맥락 등을 정리하여 비방 목적의 강도와 책임 비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양형상의 불리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증거인멸이나 변명성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활용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또는 양형 자료 보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피해 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이 2차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절차적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 환경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합성물 제작·전시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이 양형상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비를 통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 보호법익이 큰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비방 목적과 허위성 인식의 정도를 다투거나 양형 자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성물 제작·전시 행위가 별도의 성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단일 죄명만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양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성된 사진의 내용이 음란성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정형 외에 양형상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데,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가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가 다른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과 방식, 피해 회복의 진정성 등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백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는 일관된 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구성요건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범위를 조율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참여,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