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와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재판부의 시각도 매우 엄정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항에 따라 제작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또는 합성 음란물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위 조항이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권고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타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한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합성물을 온라인 게시판 등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유포 경로를 추적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합성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에 대한 '제작' 행위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물의 제작 경위와 횟수, 그리고 의뢰인이 합성 대상으로 사용한 사진의 출처와 활용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 태양과 죄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죄책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책임질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 양형요소를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사회적 지원 환경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책임 인정과 양형 호소의 균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끼친 인격적·정서적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하게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치료적 조치 이행 의사를 변론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재판부의 시각도 엄정한 범죄군임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여 집행유예의 폭으로 형을 조정한 결과는 의미가 있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합성·편집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아동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인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 참여가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