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3억 원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파탄을 주장하면서 거액의 금전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할 만한 혼인의사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판례는 사실혼 성립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수년간 교제하며 일정 기간 동거 형태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녀를 두고자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시도한 사정도 있었으나,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사회적으로 부부임을 표명하는 의식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후 의뢰인이 약 2년 남짓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었던 점, 의뢰인 소유 사업장 운영에 일부 조력하였던 점, 의뢰인의 정자를 이용해 난임시술을 받은 점, 가족 간 일부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총 3억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실혼 부존재가 인정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성립 요건인 혼인의사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양가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외관이 형성된 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였을 때 의뢰인이 수차례 거절하였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결혼계획 논의가 없었던 정황을 제시하여, 의뢰인 측에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제적 공동체성 부재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체를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양 당사자가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부부공동체로 운영된 바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최근 2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도 장기간 안정적 동거 사실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끝으로 난임시술의 경위에 관해서도 통상적인 부부의 자녀 계획과는 동떨어진 정황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항변하여, 인공수정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곧바로 추단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별 항변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동거, 난임시술, 사업장 조력 등의 사정이 사실혼 성립을 인정할 객관적 실체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음으로써, 3억 원대 금전 부담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는 경우, 일방이 사후에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 중 주민등록 이전, 생활비 분담, 가족 행사 참여 등 객관적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혼인의사 부재, 부부공동생활 실체의 부재, 경제적 공동체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오래 동거하고 자녀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까지 시도했다면, 자동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갑자기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친족편), 민법(채권편 불법행위)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절차,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 관련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