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끌어당기려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경위, 신체 접촉의 정도,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경 의뢰인은 창원 소재 길거리에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쓰다듬은 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동기와 경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특히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신체 접촉 부위와 강도,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의뢰인의 평소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에 따른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 곤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정황, 고의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 우발적 신체접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정황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머리나 어깨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강제추행)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기소유예 포함), 신상정보등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