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대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고, 9억 원대 임대차보증금을 각자의 실질 기여금액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폭언·폭행·외도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대와 재산분할 4억 원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반소 형식으로 청구하면서 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의 귀속,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 산정,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는 어느 일방의 책임만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상호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문은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며, 일방이 단독으로 출연한 금액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누적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지급, 친권·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사유로 들며 위자료 1억 원대, 재산분할 약 4억 원대, 과거양육비 1천8백만 원대, 장래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9억 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이었으며, 의뢰인은 전세금 대출을 직접 받아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상대방도 일정 부분을 보탰다는 사실관계가 있어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은 본안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담한 전세금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귀속과 위자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외도를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상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 유책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즉 쌍방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분산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9억 원대 임대차보증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전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4억 원대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세금 대출을 단독 명의로 받아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 출연한 금액과 상대방이 출연한 금액이 객관적 자료로 구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출 실행 내역, 이자 납입 내역, 자금 출처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증금 9억 3천만 원대 중 의뢰인 기여분 5억 8천만 원대, 상대방 기여분 3억 5천만 원대를 각자 반환받는 형태로 정리하고, 해당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상 친권·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되, 양육비 액수와 과거양육비 청구의 당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양 당사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종합하여 합리적 금액을 산정하고,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매월 140만 원의 장래 양육비만 인정되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4억 원대로 청구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약 2천7백만 원대 지급(분할 비율 3:7 인정)으로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9억 3천만 원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의뢰인의 실질 기여금 5억 8천만 원대와 상대방 기여금 3억 5천만 원대를 각자 반환받는 구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은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친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나 매월 140만 원의 장래 양육비만 인정되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차보증금 등 고액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분만큼 정산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내역과 대출 상환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 유책 사유를 주장하며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쌍방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위자료 청구 기각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양측이 모두 돈을 보탰는데, 한쪽이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증금이 부부 공동의 주거를 위해 마련되었더라도, 각자의 실제 출연금과 대출 상환 부담이 객관적 자료로 구분된다면 그 기여분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정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자료 정리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외도와 폭행을 주장하며 1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막을 방법이 있나요?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 모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상호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부당한 대우, 모욕적 발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문자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더라도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과거양육비 청구는 청구의 근거와 실제 양육 비용의 분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거나 그동안 양육비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합리적 금액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조정 절차, 가사본안소송 절차, 항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