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신체를 드러낸 촬영물과 성인 여성을 촬영한 다수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걸쳐 있고 그 수량이 다수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물 소지죄'로 통용되며, 2020년 6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벌금형이 폐지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0개월~2년, 감경영역은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 영상물을 보유한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영상 파일들을 내려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물 중 일부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을 담은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다른 일부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소지 대상물의 종류가 두 가지 법률에 걸쳐 있는 데다 수량 역시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즉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할 당시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과, 파일 명칭 및 다운로드 경로상 성인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의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였습니다. 소지 영상물의 수량과 보유 기간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판매 등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지속한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법정에 제출하며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했음에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고의·인식의 범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포·판매 등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자발적 치료 및 상담 이수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해 보관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나 외장 저장매체에 보관한 행위 역시 소지에 포함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상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인식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파일명·썸네일·등장인물의 외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와 아청법 위반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특히 법정형 하한이 높은 아청법 위반죄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 영상물의 수량, 취득 경위, 배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