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간 교제하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개월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촬영 경위,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 당시의 경위와 동기,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보호법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정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양형기준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례를 종합 검토한 법리 검토 의견을 함께 담아, 의뢰인의 행위가 정식 기소에 이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것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조치, 합의 가능성,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전략이 기소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중인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교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했던 사이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촬영물 삭제는 양형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삭제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