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우와의 사적인 일을 동의 없이 주변에 유포당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의 발화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세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사적 정보 유포 행위는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명예훼손·모욕에 포섭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우와 사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내용을 주변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점차 학교 내에서 퍼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안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발화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그중에서도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사적이고 비공개적인 사실을 다수의 학우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한 점, 그 내용이 의뢰인의 인격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유형에 정확히 포섭된다는 점을 자치위원회에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위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 관련 자료, 학교생활의 변화에 관한 정황 자료, 동료 학생들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서면사과를 넘어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과의 물리적·심리적 분리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같은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 마주칠 경우 2차 가해와 보복 우려가 현저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강조하면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출석정지(6호)와 함께 전학(8호) 처분의 필요성을 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출석정지(6호), 전학(8호)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통해 추가 피해와 2차 가해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보호조치를 병과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의 중대성 입증과 적정한 처분 수위 주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적인 정보가 동의 없이 학내에 유포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 상담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등 피해의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접촉 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분리형 처분을 함께 요청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적인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 퍼뜨린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사적인 정보를 학내에 전파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화의 내용, 전파 범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인데도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학폭위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정리·제출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증 자료의 체계화, 의견서 작성, 회의 출석 대응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할 수 있어 피해학생 측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8호)까지 받아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8호 전학 처분은 가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비교적 무거운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반복성, 2차 가해 우려,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