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교회 신도들 사이에 탄원서를 회람하게 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의 주장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의 진위 판단과 비방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결과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다른 신도들과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탄원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문서가 교회 신도들에게 열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배를 좌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대응 경험이 없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의뢰인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인지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였고, 적시 내용 중 의견·평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실 적시 부분을 구분하여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넘어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탄원서 작성 경위와 그 배포 범위, 작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문서가 사적 보복이나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의 정당한 의사 표명과 자기방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는 판례 법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탄원서가 작성·전달된 경위와 열람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1) 경찰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보조하고, 2) 쟁점별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시 사실의 허위성 입증 부족과 비방 목적 부정의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종교 단체나 직장, 동호회 등 공동체 내부에서 작성·배포한 문건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작성 경위와 공익적 동기, 적시 내용의 사실적 근거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교회 내에서 작성한 탄원서가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탄원서의 적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다수에게 열람되는 형태로 공유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진실성·비방 목적 부재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용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대상으로 하며, 비방 목적이 추가 요건이고 법정형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불리며, 통신매체를 통한 전파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절차상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며,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