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욕설, 업무방해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형사 신고를 하였다며 무고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의뢰인의 신고 당시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그리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고, 욕설과 고성으로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러한 협박, 욕설, 업무방해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협박성 문자, 욕설, 업무방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신한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신고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핵심 요건인 신고자의 허위 인식, 이른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언동을 협박, 욕설, 업무방해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변경된 진술 내용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신고에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결론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범죄 유형인데,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본인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초기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면, 송치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의 인식과 자료 보유 상황을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고 경위와 인식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무고 사건은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과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용인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로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면 후속 절차에서도 일관된 방어가 가능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무고 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