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욕설과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신고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과, 신고자가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가중 시 1년~3년, 감경 시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대면 상황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신한 문자메시지 원문, 통화 내역,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와 주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이 일부 다툼이 있더라도 그 핵심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 장기간에 걸친 분쟁의 전개 과정, 고소장 접수 당시의 심리적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신고가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변호인 의견서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나 부당한 압박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안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당초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핵심 사실에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사실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면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허위로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용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역고소했는데, 경찰조사에 변호인을 동행시킬 수 있나요?

피의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부당한 신문을 차단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추가 절차에 대비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 시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