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역시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보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형으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지역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주택 출입구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상대방의 세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출입 경위, 출입 방법, 당시 정황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침입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출입 시각, 출입 방법, 두 사람의 관계성 등에서 상충되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큰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직전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 교제 기간 동안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당일의 동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시적인 감정 격앙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 폭력적 행위나 추가적인 위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평가를 다투었고, 동시에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객관적 정황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등 공용부분 출입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 "아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 간 다툼,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진술 대립이 잦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연락 내역, 동선, 관계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였는데도 상대방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교제 관계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임의로 진입하는 경우 침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세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출입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술 대립이 심한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빙성 있는 정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출입 동선, 관계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항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