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동과 부딪쳐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해당 아동의 목 부위를 잡는 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신체적 접촉 부위가 목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기본형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2020년경 의뢰인은 군포 소재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놀이터에 정지해 서 있던 중 또래 아동인 피해자가 달려와 부딪치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형사사건화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할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상황적 반응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딪쳐 넘어진 직후의 부모로서의 보호본능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경위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자녀 양육에 성실히 임해온 사정,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직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측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 경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태양의 상대적 경미성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행위의 지속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유형 선고를 피하고 재산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자녀가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이들끼리의 다툼에 부모가 개입해 상대 아이의 신체에 손을 댄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아동이라면 부모의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태양, 지속성, 상해 발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자유형이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아동학대 사건은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고의 부분에 관한 진술이 부정확하게 기록될 경우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어려우므로, 초기 조사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경찰 수사단계 변호인 참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