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2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대를 지급하는 한편 상대방의 연금 분할 수급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장기간의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며 다투었습니다.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의 전세금을 가압류한 사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였고, 자녀들은 소송 진행 도중 모두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장기간의 가출 등으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혼인관계만큼은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다투며 기각을 구하였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의 자녀 전세금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존에 보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어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 파탄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소 제기 당시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외형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혼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장기간 가정 무관심, 가출 경위,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보인 비협조적 태도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파탄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 전세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자녀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논증하였고, 이를 통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위 사정은 본안 재판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가정 구성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압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의 평가였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어 부동산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을 단순한 분양대금 납입액이 아닌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을 분할 대상에 반영함으로써 협상 국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제4 쟁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무관심 속에서도 가정경제와 자녀 양육에 기여해 온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분할 수급비율을 통상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제출 후 약 2년에 걸친 5회의 변론과 2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대를 분할 지급하며 상대방의 연금 분할 수급비율을 20%로 제한하는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사유가 외형상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기각될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양 측면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혼인 파탄 사유가 외형상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소 제기 전후의 상대방 언행과 분쟁 양상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분양권이나 시세가 변동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취지의 적시 변경을 통해 평가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을 유리하게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연금 수급 비율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별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협상과 조정 절차에서 비율 조정을 함께 논의하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명백한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의 별거, 가정에 대한 무관심, 가출, 경제적 비협조 등이 누적되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워,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자녀나 가족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권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유지되므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그 요건의 흠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본안 재판에서도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 행위로 평가되어 파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보전처분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 중 분양권이 아파트로 등기되었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전환되어 시세 상승이 반영되었다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점과 평가 자료의 제출 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국민연금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가압류 이의 절차, 가사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