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의 상표 및 상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상표 사용 경위와 식별력 등에 대한 체계적 변론으로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위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가질 것, 행위자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것, 수요자에게 혼동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타 회사 측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상표와 회사 명칭이 자신들의 표지와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상표 사용 시점, 표지의 유사 정도, 거래계 인식 등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 측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지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고소인 표지의 사용 기간, 광고 규모, 거래 범위, 수요자 인식도 등이 주지성 요건을 충족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표지와 고소인 표지 사이의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을 분해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양 사업의 영업 영역과 거래 상대방이 달라 일반 수요자가 출처에 관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표지의 독자적 사용 경위와 채택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경쟁 목적 내지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표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할 의도로 표지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업 연혁, 거래 자료, 내부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성, 혼동가능성, 부정경쟁의 고의라는 각 구성요건에 대하여 구체적 자료와 법리로 다툰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운영해 온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표·상호 사용을 둘러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표지의 주지성, 유사성, 혼동가능성, 부정경쟁 목적이 모두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표지 채택 경위와 사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상호나 상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모두 처벌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표지의 국내 주지성, 표지의 동일·유사성,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각 요건에 대한 다툼 여지가 크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후속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혐의 내용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