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무자격 안마방 운영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 고소 건에서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화성 지역에서 자격증 없이 안마방을 운영한 피고소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소정 과정을 마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받아 안마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안마방 운영은 통상 영리 목적의 무자격 안마 행위로 평가되어 본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2020년경 화성 지역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안마방을 운영하며 영리 목적의 안마 시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인지한 후, 무자격 안마 영업이 의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영업 형태가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법리적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영업 행위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규율하는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안마의 의학적·법률적 정의와 판례상 안마 행위로 인정되어 온 시술의 유형을 정리하고, 피고소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안마 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고소장에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리 목적성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 형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안마방의 영업 외관, 요금 수수 정황, 광고·홍보 방식 등 영리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대결로 흐르지 않도록 정황 증거의 누적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 충돌 상황에서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의 변소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상 반박 논리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까지 단계별로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고소장 단계의 법리 정리와 경찰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보강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무자격 안마 영업에 대한 형사적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무자격 안마방·유사 의료행위 영업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영업 형태의 객관적 외관(요금, 광고, 시술 방식)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예상 변소 논리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방이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 모두 의료법위반이 되는가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하므로, 자격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내용이 안마에 해당하는지,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자격 안마 영업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도 가능하나,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안마 행위 해당성과 영리 목적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 구성과 정황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험 있는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준비하면 수사 진행 방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조사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고소인 조사 단계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송치 여부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보건범죄 관련)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 단계 고소인 조사, 검찰 송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