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쌍방 간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도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및 향후 진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 직후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충주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양 학생 사이에 상호 다툼이 있었고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서로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명확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학폭위는 의뢰인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하여 사회봉사 처분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의결하였고, 처분 통지가 이루어지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집행정지 신청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본안에서 다툴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쌍방 진술이 상충하는 가운데 일방의 진술에만 치우쳐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쌍방의 다툼이 있었던 정황과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향후 진학 과정에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본안 결정 전 처분이 종료되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공복리와의 비교 형량이었습니다.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집행정지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복리는 미미한 반면, 의뢰인이 입을 손해는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처분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더라도 본안 판단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과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의뢰인은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한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피하면서 본안 절차에서 충실히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의 집행이 임박해 있어 본안 절차와 별도로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쌍방 다툼이 있었음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판단된 사안일수록 진술 분석,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 객관적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 다툼이었는데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처분받은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