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직장 상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으로도 비방 목적과 허위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지역에서 평소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회사 상사와 나눈 개인적인 대화 내용 일부를 글로 정리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게시 내용을 인지한 상대방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기록한 것일 뿐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 행위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실제 직장 내에서 있었던 대화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하고, 대화 정황과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가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상호 배척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사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글의 표현 방식, 게시 빈도, 작성 맥락 전반이 인신공격적 비방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게시글에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정도와 표현의 사회상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게시글 작성 경위에 관한 법리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블로그, SNS, 단체채팅방 등에 게시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더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현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어려우므로, 첫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전략과 무혐의 주장 전략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갈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나 SNS에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인 없이 먼저 다녀와도 되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