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상에 게시된 특정 피해자에 관한 게시물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댓글의 명예훼손적 가치,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적 요인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절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지역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신원 미상의 제3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과 게시물을 올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에 자신의 계정으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행위 당시 소년 신분이었던 점이 고려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감정 표출에 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문언과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원게시물에 대한 즉흥적 반응으로서 비방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의 목적 유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깎아내릴 의도 없이 군중심리에 따라 일회성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점, 작성된 댓글이 다수의 비슷한 반응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년 신분인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 필요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의 학업 상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정환경상 충분한 보호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SNS 사용에 대한 자기 통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 내역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보호처분이 부과될 필요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조인 의견서 제출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건이 심리에 부쳐질 만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사실상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보호처분 부담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상 댓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댓글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보조인 의견서의 충실성에 따라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단순히 욕설 댓글을 단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명예훼손과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댓글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며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SNS 명예훼손으로 입건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인 피의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환경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합의와 함께 보호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위해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보조인 의견서 제출, 심리불개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