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및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두 차례 신체 접촉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학폭위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순으로 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조치 수위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을 상대로 업어치기를 시도하여 신체적 충격을 가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는 동일한 피해 학생과 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과 치아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합쳐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 측은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 학생 측 진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수위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향후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두 차례 사건의 사실관계가 피해 학생 측 주장과 의뢰인 측 진술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학생들 사이에 선행된 갈등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단과 진행 경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사안의 실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 평가,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고려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판단 요소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보인 태도와 교우관계에 관한 자료를 보강하여, 의뢰인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가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사안의 실제 중대성과 비교하여 균형 있게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호와 2호, 3호 수준의 조치만으로도 선도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한 단계인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출석정지 이상 중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행위를 돌아보고 선도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단순한 부인이나 변명이 아니라 사건의 발단과 진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결정에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학폭위 개최 전부터 이러한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 회부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호, 3호 처분은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