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갈등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의 인정 범위,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거짓 사실 적시 유형은 사실 적시 유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양형기준상 거짓사실 적시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부터 1년 4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 또는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방에서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들에 관한 발언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비방 목적으로 게시되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적된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공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요구하는 거짓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주에 머무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석하여,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과 평가적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거짓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방의 전체 맥락,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선행 분쟁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방 목적의 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갈등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게시물의 전파 범위,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 부재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와 일상에서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이나 중한 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 사실 적시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쟁점별 법리 주장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채팅방이나 SNS에서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적시된 내용이 거짓 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표현을 문장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외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인원, 발언의 전파 가능성, 표현의 구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위험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이 심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표현의 성격, 비방 목적의 강도,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항은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거짓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표현 분석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