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주 및 거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5억 원대의 자금을 수령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상이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경우 기본 영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3년~6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서울 소재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발주 및 거래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5억 원대의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제품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회사 측 진술이 거래 경위, 자금 수수 명목, 납품 의무의 존부 등 핵심 부분에서 상이하였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검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배임의 고의로 평가할 수 없는 정상적 거래 영역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거래 관련 자료, 발주 내역,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대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적·가정적 사정,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구형에 대한 반박 논거를 법리와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양측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가 까다로웠던 점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 대비 의미 있는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은 이득액이 5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상이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임원이 거래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받고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형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검찰 수사 및 공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