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관계가 악화된 이후 해당 영상과 사진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과 사회적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유사 기능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벌금 상한 상향).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까지 결합된 경우 양형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에서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해당 촬영물과 사진을 상대방의 배우자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후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엄벌탄원과 범행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요소를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한 탄원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료, 가족 및 지인의 진정성 있는 탄원, 의뢰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정황 등을 다각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본 및 사본을 완전히 폐기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접촉이 부적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심의 실형 선고를 변경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더해 촬영물 반포 행위까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사안이었음에도,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감경요소를 설득력 있게 부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제공된 경우 양형이 가중되므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 완전 폐기, 성폭력 상담·교육 이수, 재범 방지 환경 조성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입증하면 형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받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안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신속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1심 판결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성폭력 상담·교육 이수, 재범 방지 조치 등 새로운 양형자료가 충실히 보강되면 항소심에서 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으면 1년에서 3년,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됩니다. 촬영물 반포 행위가 결합되면 가중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요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항소 절차, 양형자료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