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소 취하로 종결시키고, 재산분할 비율 또한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50% 절반 분할에서 40%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7년간의 혼인생활 중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억 원대와 시가 9억 원대 아파트 절반 분할, 현금 8천만 원대 분할을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이혼사유 존부와 재산분할 대상 확정 및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자녀 3명은 모두 성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배우자가 가출하였고, 이후 배우자는 법무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위자료 1억 원대, 의뢰인 명의 아파트(시가 9억 원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 분할, 그리고 현금분할 8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7년간 형성한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이혼청구 자체의 기각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이혼사유의 존부, 즉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충족 여부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폭행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상대방 측에 명확히 확보되어 있어, 본안에서 이혼청구 기각을 관철하기에는 사실관계상 부담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축소 전략을 병행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시가 9억 원대와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대 전체의 절반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채무와 대출채무 총 5억 원대를 적극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한 분할 대상 가액 자체를 축소시키는 변론 구조를 세웠습니다.

제3 쟁점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27년의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기계적으로 50대 50에 가까운 분할이 이루어지기 쉬우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장기간 유지·관리되어 온 점, 채무 부담 주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구체적 기여를 정리하여 60대 40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과 가사조사기일에서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대 요구와 의뢰인의 2억 원대 제시가 평행선을 달리던 중, 양측의 소송 피로와 금전적 부담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2억 5천만 원대 수준에서 합의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제4 쟁점은 합의 이행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현금 일시 지급을, 의뢰인은 아파트 처분 후 지급을 원했고, 가처분 해제 시점에 대한 이견도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현금 지급 대신 아파트 지분 2/5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관련 채무도 지분비율대로 분담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무리하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이혼청구를 취하하고 가처분도 취소하여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이 아닌 아파트 지분 2/5 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셋째, 아파트 관련 채무 또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일방적인 채무 부담을 방지하였습니다. 넷째, 향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쌍방의 요청사항을 문서화하여 추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초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1억 원대와 아파트 절반 분할, 현금 8천만 원대 분할 청구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배제하고 기여도 40% 수준의 지분 이전으로 정리된 결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장기간 혼인 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다투어지는 경우, 적극재산 총액뿐 아니라 공제되어야 할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를 정확히 입증하여 순재산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조건이 불리한 경우,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가사조사 단계에서 협상 지렛대를 활용해 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이 현금이냐 지분이전이냐에 따라 이행 부담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행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소 취하를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년 혼인기간이면 무조건 재산분할 50대 50인가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균등에 가까워지는 경향은 있으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구체적 기여, 명의 유지 기간, 채무 부담 주체 등에 따라 60대 40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기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비율 협상에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못 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채무도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조건을 함께 정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식과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합의안 초안 단계부터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조정 절차, 가사조사 절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