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5백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합한 2천8백만 원대의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의뢰인을 초대하고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고 둘째 임신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판례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자녀 출생 여부,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1년 상대방과 혼인하였다가 2003년 이혼한 후, 2015년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를 함께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하고 직접 보이스톡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자는 자신의 프로필에 배우자의 어린 시절 사진과 정체불명의 아기 돌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의미심장한 문구를 적어 의뢰인을 자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간자는 프로필 사진 속 아기가 배우자의 자녀이며 둘째까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부부의 혼인신고가 무효이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위자료 청구금액을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확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단순한 일회성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방 초대와 프로필 사진 게시 등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가 제기한 의뢰인 부부의 혼인신고 무효 주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2015년경 재혼 혼인신고가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그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 자료와 생활관계 정황을 통해 입증하여 상간자의 혼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상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제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배우자가 의뢰인과 별거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 3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0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천8백만 원대의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판결을 통해 배우자가 명백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추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상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배우자에 대한 동거 및 부양료 청구나 이혼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 출산 사실까지 드러낸 경우,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까지 증액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자녀 출생 여부 등은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단서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간자가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판결이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 관련 절차
- 민사소송 절차, 사실조회 신청 절차, 가집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