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회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까지 예상되던 사안이었기에 양형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제47조·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불법촬영·몰카·도촬)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따를 수 있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기소유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정식 기소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의 존재와 다회에 걸친 촬영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행위에 이른 경위와 당시의 정신적 상태, 범행 직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체적으로 소명할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촬영 영상 일체를 자발적으로 영구 삭제하였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 감경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두텁게 쌓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다회 촬영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몰카)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촬영물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자발적 삭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몰카, 도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에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본인만 보관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감경요소가 되며, 자발적 삭제와 피해자 합의가 더해지는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이 예상되지만, 촬영물 비유포, 자발적 삭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소명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형사조정 절차, 검찰 처분(기소유예) 절차, 신상정보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