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택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주거 내로 들어온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기수가 성립합니다.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고소인이 그 틈을 이용해 주거 내부로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침입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사건은 사실인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왔는지, 즉 주거침입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출입이 정당하거나 의뢰인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임을 부각하는 한편, 피고소인이 현관문이 열린 짧은 순간을 이용해 들어왔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행동과 주변인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 정황, 사건 전후 피고소인과의 관계, 출입 경위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다툼으로 축소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형법 제319조의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에 정확히 포섭하여 기재하고, 의뢰인이 입은 주거의 평온 침해라는 법익 침해의 실질을 부각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고소장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형법 제319조의 구성요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포섭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확인받음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 사건은 출입의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정황을 기록하고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형법 제319조의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할 때 고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약식벌금 판결을 받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