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진료 관련 자료를 학회지에 게재한 사실이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학술 목적 게재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적시, 공연성,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료인으로서 2014년경 진료 과정에서 확보한 환자의 임상 자료와 사진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학회지에 투고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의 당사자가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과 진료 정보가 학회지에 실렸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회지 게재가 학술 발표 목적이었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학회지 투고가 의학 발전과 후속 연구를 위한 학술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게재 과정에서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가해 의도도 가지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학 학술지 게재가 학문적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학회지에 실린 자료가 의학적 소견과 임상 경과를 다룬 것일 뿐, 당사자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지의 열람 범위가 제한적인 전문 학술 매체라는 특수성, 게재 과정에서의 익명 처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유추하여 본건 게재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의료계 학술 활동의 관행과 윤리위원회 심의 통상 절차 등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술 목적의 자료 게재가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료인의 직업적 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술 발표나 연구 목적의 자료 공개가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경우, "비방의 목적" 부재와 "공공의 이익" 해당성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또는 의사 표시 철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술지에 환자의 사례를 게재한 것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학술 목적의 게재라 하더라도 환자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정보가 공개되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한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게시나 전자 매체 게재가 문제된 경우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불기소의견 송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처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최종 처분은 검찰의 판단을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송치 단계 이후에도 의견서 보완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조력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