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2020년경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의뢰인 자녀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본안청구의 이유 있음에 대한 일응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2020년경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지목된 두 학생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으며, 신체접촉의 강제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안 다툼 이전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특별교육이수 등 즉시 집행이 예정된 조치들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안청구의 이유 있음에 대한 일응의 소명이었습니다. 쌍방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단정한 심의위원회 의결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두 학생 간 평소 관계,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 측 및 상대 학생 부모와의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의뢰인 자녀의 진술 일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 자녀가 학업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특별교육이수 등은 일단 집행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가 권리 보호에 결정적입니다.
쌍방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때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