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성폭력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신체 접촉을 통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결합범 구조로 인해 가중 처벌이 예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양형상 감경사유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까지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결합범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단순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8년, 감경영역은 징역 3년 6개월~6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이 모두 적용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뒤 신체를 움켜잡고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죄명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합범 특성상 기소 후 양형에서 감경 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였으나 법정형의 무게와 향후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에 따른 부담으로 변호인 조력을 구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결합범에 해당하는 본 죄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여 법률상 처단형을 집행유예 가능 범위까지 끌어내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직업적 안정성,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합범 구조로 인해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한 변론이 주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결합범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단순 강제추행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