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1호, 2호, 3호 등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진행하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부정 반응 표시 등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수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 따돌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부정 표현이나 비방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학내 동아리의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아리 홍보와 활동 기록을 위해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라이브 스트리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콘텐츠 기획과 촬영, 편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이나 영상 댓글 등에 부정 반응을 의미하는 표시와 비우호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0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 운영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시청하는 공개된 공간에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정 반응 표시 및 비우호적 표현의 반복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법 제2조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발성 의견 표현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의뢰인이 동아리 부장으로서 공개된 채널에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점, 다수의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정리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양상과 그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 로그, 영상 댓글 캡처, 게시 시각과 횟수에 관한 자료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아리 활동 기획과 콘텐츠 제작에 들인 노력,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업 집중력 저하 등 비재산적 피해도 함께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을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법률의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교내봉사 등이 병과되는 방향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등 복수의 보호조치 처분이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정 반응 표시 등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학폭위가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 있는 조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이나 댓글창에 부정 반응 아이콘이나 비우호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경우에도, 그 지속성과 공개성, 다수의 인지 가능성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시각과 횟수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시행령상 조치 기준에 맞춘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준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에 부정 반응 표시나 짧은 비우호적 표현만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명예훼손·모욕 등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단발성 의견 표현을 넘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 공개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을 종합하여 조치 수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객관적 양상과 입증 자료에 따라 처분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가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학폭위는 가해학생 선도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학생 측이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 도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 진술 등 전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