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사회봉사(4호) 등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및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허위 사실 댓글과 비방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충실히 입증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피해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 동아리의 부장으로 활동하며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콘텐츠 기획과 촬영, 편집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활동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은 2020년 봄부터 약 수개월에 걸쳐 의뢰인이 진행한 라이브 스트리밍 및 게시 영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댓글, 인격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게 되었으며,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댓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작성한 다수의 댓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캡처본을 확보한 뒤, 각 댓글이 담고 있는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적·모욕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이버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댓글이 게시된 점, 의뢰인이 신고하거나 차단한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이어진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고의적 가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보호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아리 활동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정황을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을 동행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선도·교육 조치와 함께 향후 접촉·보복행위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사회봉사(4호) 등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접촉금지와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사이버 폭력의 지속성과 피해의 정도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가해 우려로부터 벗어나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폭력은 댓글, 메시지, 게시물 등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화면 캡처, URL, 작성 시각 등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술과 서면 자료를 토대로 단기간에 처분을 결정하므로, 피해학생 측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의견서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댓글이나 SNS에서의 비방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온라인 댓글 비방, 허위 사실 유포, SNS상의 모욕 등도 사이버 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접촉금지(2호)와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등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처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 측도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작성과 출석 동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재심 및 행정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