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를 포함하는 1호·2호·4호 등 처분이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방송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이버 방해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이루어진 반복적 댓글 공격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익명 댓글 공격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학교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콘텐츠 기획과 대본 준비, 송출 환경 구성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가해학생은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방송 주제와 무관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방송 흐름을 끊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방송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학생 측 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가해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방송 운영을 직접적으로 훼방하기 위한 의도적·반복적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방송 화면 캡처, 채팅 로그, 댓글 작성 시각과 빈도, 타인 명의 도용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동아리 구성원과 시청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방해 행위가 의뢰인을 특정한 표적성 행위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보호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송 준비 과정과 정신적 충격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 접촉이나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병과될 필요가 있음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적 측면에서 사회봉사를 통한 책임의식 함양이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등이 병과되는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추가 보복 차단과 사회봉사를 통한 선도 조치까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지속성과 표적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가 일시적으로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채팅 로그·댓글·송출 화면 등을 시간순으로 캡처·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피해학생 측에서도 단순 피해 호소를 넘어 가해 행위의 표적성과 반복성을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익명 계정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악성 댓글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나 명의 도용은 오히려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접촉·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에 이르는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피해 입증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실익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의견서 작성과 출석 진술에서 쟁점을 정리해 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가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2호 조치 병과 여부는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재심·행정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