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란물 판매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영리목적 판매·배포, 단순 배포·전시, 제작 알선 행위 등을 각각 가중하여 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기본 범위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의 경우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운로드 횟수, 소지한 영상물의 수량,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전송받은 파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내려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지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사법기관 역시 단순 소지 사안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엄중한 양형 기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검사 구형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양형상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물의 수량과 소지 기간, 영리 목적의 부재, 추가 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단순 소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분위기가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제작·유포 사안과 본 사건의 단순 소지 행위는 죄질과 가벌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안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단순 소지의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다운로드 경위, 소지한 영상물의 수량, 추가 배포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군에 속하므로, 반성문, 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했을 뿐 배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 자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배포가 없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수량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다운로드 횟수가 적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 소지한 영상물의 수량, 영리 목적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 소지 사안에 대해서도 양형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 범위, 다운로드 경위에 대한 진술 일관성,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등이 초기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돈하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포함)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 절차